ISD조항 왜 문제인가?
- 최초 등록일
- 2012.02.21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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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D조항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심층적 검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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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한미 FTA에서 ISD조항이 문제되는 이유가 정부의 권한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하여 미국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협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외국 사기업 등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ISD는 중재 재판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거나, 정당한 환경정책도 국제 중재에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미국 기업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도 문제 되지만 나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권한을 위협 한다는 것이 ISD가 문제시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ISD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권한을 위협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법과 제도도 외국 투자자가 협정 의무 위반이라 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듯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이다.1) 하지만 정부 및 ISD 찬성 측에서는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현재 반대 측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그러나 반대측의 우려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로 인하여 우리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국 자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로 부터의 제소 위협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 정책이 위축되고 나아가 중재 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참고 자료
1. 김동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 법무전문대학원 2010.
2.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3. 문형석, 간접수용 및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PP.14
4.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7. 10. 02, 4부
5. 한겨레, 대통령의 ‘FTA 재협상 약속’ 공허하다, 2011-11-15, 사설면
6. 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처리는 주권 포기다, 2011-11-04, 사설면
7. 매일경제, 한미 FTA 발효 후 실익 챙기는게 진짜다, 2011-11-23, 사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