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유형
- 최초 등록일
- 2010.01.1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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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진자료와 공개공지의 유형소개글입니다.
목차
<위치와 형태에 따른 공개공지 유형분류>
*옥외(비건폐 공개공지)
*옥외(건폐 공개공지)
*옥내(옥내 공개공지)
본문내용
*옥외(비건폐 공개공지)
광장(square)
<서울시청앞 광장>
*광장의 어원 - 로마 시대의 도시에 있던 광장(廣場)으로, 이곳에서의 연설・토론 방식에서 ‘포럼디스커션’이 유래
※ 광장은 고대 그리이스의 Agora에서는 시민의 집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Forum은 종교나 정치상의 집회가 주로 행하여져 이들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이다. 도시의 중요한 옥외행사도 이 곳에서 행하여지고,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 교회, 공회당, 상가, 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
1. 교통광장(交通廣場)(교차점 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은 광장 중 하나로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광장을 말한다.
2. 일반광장(一般廣場)(중심 대광장, 근린광장은 광장 중 하나로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 또는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3. 경관광장(景觀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지하광장(地下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5. 건축물부설광장(建築物附設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이다.
*관련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