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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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퇴직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명예퇴직의 의미와 효과
2. 명예퇴직 합의 후 승인 철회 및 징계해고 가능성
3. 명예퇴직의 효력과 예정일 이전 사망
4. 명예퇴직의 요건으로써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본문내용
1. 명예퇴직의 의미와 효과
-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볼 때, 정년퇴직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명예퇴직·조기퇴직 등으로 인위적인 감원의 필요성이 소멸한 이상, 원고는 비록 감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해고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작성일자가 3개월 후로 기재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원고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키고 퇴직시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는 비록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거나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의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고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서 회수행위가 사직의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퇴직의사만을 철회한 행위로 해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 의사해석으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