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4.09.05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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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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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1.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및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사례
1) 연예인 이경영씨, 권영찬씨 사례
2) 가수 MC몽 사례
3) ‘밭러제들마이어’ 사례
4) ‘맥스모슬리’ 사례
5) 캠핑장 폭발사건 사례
6) 누드사진 유출 사례
3.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2) 실현 가능성
(1)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2) 입법에 대한 찬반 논의
① 찬성 입장
② 반대 입장
(3) 정보통신망법 상의‘임시조치’
(4)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해결
(5) ‘신상털기’ 등의 부작용 대책
(6) 표현의 자유 침해, 역사적 사실 왜곡 등의 악용 방치대책 마련
(7) 저널리즘 영역의 문제 해결
(8) 기술적인 한계의 극복
(9) 전망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발달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다양해지면서 누군가 올린 글은 대량으로 복사가 가능해져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과 거래 정보 혹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4년 5월 13일에 내린 ‘잊혀질 권리판결’은 개인정보의 침해 불만이 접수될 경우에 당위성을 따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 28개국에서만 유효한 판결이지만 인터넷 정보에 대한 개인의 삭제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크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에 나온 ECJ 법률고문의 개인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보 검색을 해서 나온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구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의견이었으므로 구글이 이 사안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여겨졌었다.
<중 략>
‘잊혀질 권리’를 두고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즉, 만약에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면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 훼손되어 결국 표현을 할 권리도 침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이른바 돈 많은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기도 했다.
전술한대로 검색 사이트 중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뒤를 이어 각종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면서 삭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정보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연예계나 재계에서 흔히 언급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정보 침해 등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아 되는 개념을 두고 ‘잊혀질 권리’는 인정이 되었다가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참고 자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날개, 2011
김인중, 인문을 위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글과생각, 2013
김상배, 황주성 편,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한울아카데미, 2014
이은영,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미디어, 2012
류춘렬, 이병혜 외 1명,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변혁기를 넘어 도약을 향한 제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